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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25 투자대상.(전환사채,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19
내게 필요한 정보들2011. 8. 25. 09:02

1.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CB)

- CB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주식으로 전환 후엔 전환권이 소멸된다. 
-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지분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신주인수권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구주주나 제3자에게 부여가 가능하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

[참고] 신주인수권 [新株引受權] | 네이버 백과사전
신주인수권 [Warrant] | 네이버 지식사전




3.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BW) 

-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만기전 보유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권리(사채)가 합쳐진 형태를 말한다.  
-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주가 상승 시 시가 이하로 매입하여 이익을 취함), 인수권을 포기하여 사채로써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시 사채권의 소멸로 인해 주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시 사채권의 소멸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 대금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기능으로 인해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교환사채 (Exchangable Bonds, EB) 


-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특정가격에 교환해주기로 하여 발행한 사채를 말한다.
-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된다.(단, 우회상장한 자기주식은 제외됨)
-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교환사채가 유가증권 교환으로 인해 자산이 사라지지만 교환사채도 사라지므로 부채도 동시에 감소된다.
- 주식으로 교환 후엔 교환권이 소멸된다.
- 교환사채는 2001년말부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발행이 가능해지게 되어, 현재 전환사채와의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것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달리 자금유입이 필요 없으며, 전환사채와 다르게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
- 투자자의 경우 교환대상의 주가가 낮을 경우에는 채권이자와 함께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하고 주가가 높을 경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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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inos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