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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26 증여세, 증여세 공제, 증여세율..
내게 필요한 정보들2011. 7. 26. 08:57

간단히 말해 증여세는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정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인 경우 10년단위로 1,500만원씩,
성년인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공제할경우 최대 6,000만원 공제가 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해야 하므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듯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후 추징된다면,
증여시점의 증여받은 재산 뿐 아니라 조사받은 시점의 증가한 재산까지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부분을 잘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증여받은 재산을 상시 감시하진 않겠지만, 무소득자가 갑자기 3억원 정도의 예금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시점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려한다면, 계획을 세워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0년이상을 내다보고 준비하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상속세와 비교도 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좋다고만 할 수 없으니...


참고자료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 맞는 절세법 따로 있다. (한국경제매거진, 2011.7.7)



증여세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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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inos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