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 증여세는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정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인 경우 10년단위로 1,500만원씩,
성년인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성년인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공제할경우 최대 6,000만원 공제가 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해야 하므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듯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후 추징된다면,
증여시점의 증여받은 재산 뿐 아니라 조사받은 시점의 증가한 재산까지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부분을 잘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증여받은 재산을 상시 감시하진 않겠지만, 무소득자가 갑자기 3억원 정도의 예금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시점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려한다면, 계획을 세워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0년이상을 내다보고 준비하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상속세와 비교도 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좋다고만 할 수 없으니...
참고자료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 맞는 절세법 따로 있다. (한국경제매거진, 2011.7.7)
증여세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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