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ing In..2011. 8. 4. 08:44

미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한도 증액협상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반짝 상승했었다. (2011.8.1)


하지만, 극적인 타결이 오히려 독을 부른 것일까...
하루만에(2011.8.2) 세계증시는 미국의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까 하는 우려때문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2011.8.3)...


미국 디폴트 위기 막았지만 경제둔화 우려 ‘급증’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10363 , 아시아투데이 

위 기사의 내용 중 
    
"이번에 통과된 부채상한 증액안은 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 증액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2단계에 걸쳐
 2조4천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국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지출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그로인해 지금까지 서서히 살아나던 미국의 경제에 어떤영향이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어떤분이 이런말씀을 하더군요...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협상이 극적이지 않고 잘 이루어 졌다면, 그 외 다른 문제는 없었을거라고 하시던군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한도가 결국 증액되겠지만,  만약 단 몇시간만 늦게 증액 협상이 타결되었더라도 세계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앞으로 언제고 발생 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더블딥에 대한 리허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기사
더블딥 없을 것, 미국의 전략? (네이버블로그, 2011.08.03)

 
Posted by kinosox
내게 필요한 정보들2011. 7. 26. 08:57

간단히 말해 증여세는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정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인 경우 10년단위로 1,500만원씩,
성년인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공제할경우 최대 6,000만원 공제가 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해야 하므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듯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후 추징된다면,
증여시점의 증여받은 재산 뿐 아니라 조사받은 시점의 증가한 재산까지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부분을 잘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증여받은 재산을 상시 감시하진 않겠지만, 무소득자가 갑자기 3억원 정도의 예금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시점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려한다면, 계획을 세워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0년이상을 내다보고 준비하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상속세와 비교도 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좋다고만 할 수 없으니...


참고자료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 맞는 절세법 따로 있다. (한국경제매거진, 2011.7.7)



증여세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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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inosox
Thinking In..2011. 3. 1. 14:08

뱅키스 페이지에 갔다가...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에 대한 내용을 봤다.

100권을 몇번을 훝어본 결과...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딸랑 5권...
카오스(제임스 글라크), 돈키호테(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허클베리핀의모험(트웨인), 삼대(염상섭)

꼭 누가 알고 있는 책을 읽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도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겠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보단, 책을 보고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겠다...^^

아래는 서울대에서 추천한 권장도서 100권...

 
Posted by kinosox